골프장 진입도로 특혜의혹 등 A국장 외 11명, 시·도 인사위원회 의뢰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사정팀과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비위가 적발된 11명의 천안시청 공무원에 대해 지난 13일(목) 징계수위가 결정돼 통보됐으며, 천안시는 이를 근거로 19일(수) 이들 11명을 시·도위원회에 징계수위를 의뢰했다. A국장은 2억원 상당의 골프장회원권 구입사실을 재산등록변동신고에 누락했고, 소하천 내 공작물 위법설치 허가,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이중계약의 총괄책임 혐의로, B과장은 지난해 추석 떡값과 해외연수시 금품수수 혐의로 중징계될 방침이다. A국장은 모 업체 골프장 진입도로와 관련해 특혜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 C과장 등 9명은 A국장과 B과장의 비위혐의와 업무상 연관됐거나 사안이 경미한 내용으로 경징계될 전망이다. 이들은 감사기간동안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 반출해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등 감사활동을 방해했거나, 주택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검토를 소홀히 해 징계 요구됐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시·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위 법정기한은 1달 이내며, 천안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19일(수) 시·도 인사위원회에 의뢰한 것으로 밝혔다. 이들 비위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에서 당사자들 소명도 받게 된다.5급 이상 공무원 3명과 이들 비위와 관련된 5명의 하급 공무원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이하 하급 공무원 3명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징계수위가 결정된다.비위사실에 대한 공개여부를 묻자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아직은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인사위 심사시 소명도 있는 만큼 (본인도 인정하는)비위사실이 결정된 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는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목) 이같은 내용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천안시 간부 등 징계에 오른 11명 공무원 명단과, 관련 비리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엄중처벌해 썩어빠진 부패관행을 근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