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대보다 5명이 줄어든 21명의 제5대 천안시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조례 제·개정 안건을 심의했다.
천안시의회 첫 임시회, 총 14건 조례 다뤄천안시의회 5대 개원 후 가진 첫 임시회가 14일(금) 폐회됐다. 12일(수)부터 3일간 열린 임시회 주된 안건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0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 일부 심사에서 토론이 오갔지만 격렬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이충재 시의장은 “3일간 짧은 일정이었지만 열심히 임해준 의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폐회를 선언했다. 조례 제·개정 주요골자 정리 천안시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서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됐고, 조례제정 개·폐 청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19세 이상 천안시민이 37만2000여 명임을 고려할때 종전 연서수 7800명보다 절반도 안되는 3700여 명에서 개·폐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부시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됐고,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세 관련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의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도입했다. 보호관은 진정·호소 등 세금과 관련해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세무상담도 하게 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신속한 지원과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긴급지원심의위 기능을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토록 하는 것과,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해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두기로 했다. 주차장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심 교통난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수를 제한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