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천안시는 현재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기계식 주차장이 차지하는 총 주차대수를 30%가 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지역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이번 조례 개정은 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계식주차장의 무분별한 확대 설치를 제한하고, 모든 관리지역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천안시는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을 천안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현재 천안시에는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1만2827개소에 13만1533면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