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시는 3일(월)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조례안에 따르면 상근인력을 포함한 천안시청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행해지는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부조리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으로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신고보상금은 ▷금품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추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로, 지급 상한액은 2000만원이다.아울러 허위신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의 신상과 신고내용에 관하여는 비밀을 보장해 주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천안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오는 22일(토)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