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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급 부시장 갖는다

2급 부시장 갖는다

등록일 2006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0만 이상 지자체 자격요건 갖춰, 일부 기구 및 정원 조정 추진 천안시의 부시장 직급이 현행 3급 지방부이사관에서 2급 지방이사관으로 상향조정된다.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공무원정원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일까지 시민의견을 듣기로 했다.이번 부시장 직급 상향조정은 인구 50만명이 넘는 시의 경우 시장 직급을 지방이사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추진하는 것이며, 시민의견과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이와 함께 천안시는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2명을 증원하고 환경사업소장 직렬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시금고 운영 및 관리감독권을 회계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변경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시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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