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6월부터 ‘민원처리 해피콜(Happy Call)’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민원처리 해피콜 제도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 여부를 전화로 모니터링해 좋은 사례는 널리 알리고, 불만족 사항은 개선해 전반적인 민원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라 할 수 있다.해피콜은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일 10건 정도를 부서별로 무작위 추출해 전화로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편의성 등 4가지 지표를 설정해 조사·분석하고, 부서별 만족도를 현황 관리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