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적정통보 후 취소한 행정신뢰 문제삼은 것 뿐, 항소 예정천안시가 소각장 건립업체와의 법정공방에서 ‘전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어 주목된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취소처분한 것에 대한 (주)수테크의 행정소송에서 천안시가 최근 패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주)오성개발이 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폐기물처리업불허가처분취소, 건축폐기물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의 사업계획적정통보취소처분취소, 공사중지명령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등 3건을 모두 패소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판결에 수테크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완료해 놓고도 2년여 동안 가동을 못해 피해가 막심하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밝혔다. 패소판결에 따라 천안시는 오는 18일(목) 이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진 건 당초 적정통보해 놓고 취소한 것에 대한 행정 신뢰를 법원이 문제삼은 것이라서, 이후 항소여건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패소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안고 있는 천안시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간업체의 성거 소각장 설치로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지난해 3월 업체에게 내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지난해 7월13일(수) 취소처분한 바 있다. 시는 당초 사업계획서가 일일 48톤으로 승인받고 실제는 66톤의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임의변경해 설치한 점을 들어 적정통보를 취소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