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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우롱하는 불법선거 ‘가라’

불법선거 ‘가라’

등록일 2006년05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권자 앞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불법선거운동들, 유권자 심판으로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점점 부정행위가 늘고 있다. 특히 유권자를 상대로, 또는 유권자 앞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불법행위는 유권자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천안선관위는 요즘 상춘기 관광 등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직시해 유권자들의 공명선거 의식을 호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해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예비후보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 등을 명목으로 법령이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등의 선심관광·야유회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예비후보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릿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 선전행위▶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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