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불법 매립해 적발된 쌍용동 현장.
시민 제보로 불법매립 쓰레기 적발시민제보와 시행정의 발빠른 대응이 불법의 싹을 자른 좋은 선례가 나왔다. 지난달 29일(토) 기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어느 업자가 몇 차 분량의 쓰레기를 묻고 있다는 제보였다. 시청 당직자에게 먼저 제보한 상태로, 기자가 전화를 걸어본 즉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민원현장은 쌍용동 미라초등학교에 인접한 나대지로, 몇 차 분량의 쓰레기가 방치돼 있던 곳. 제보자는 포크레인이 쓰레기를 얇게 펴고 그 위에 폐아스콘으로 덮고 있다고 전했다. 다급하고 흥분한 목소리였다. 결국 시 단속으로 토지주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생활폐기물은 불법행태의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돼있어 가장 심각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토지주는 볼멘 소리를 내놓았다. 주변에서 불법투기한 쓰레기임을 강조해도 해당 토지주가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법은 엄격한 것. 시 관계자는 “도심지 한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놀랐다”며 “토지주는 일단 폐아스콘으로 덮었다가 나중에 치우려고 했다는 해명을 달았지만 덮었다는 자체는 불법행태로 단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는 도심지에서 가끔씩 이뤄지는 것. 다만 그 불법규모에서 시는 ‘월척’을 낚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은 신고건수가 많다. 시민의식이 높아졌고, 불법행태에 따른 피해자의 입장에서,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