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심의 장면.
천안시의회(의장 이정원)는 지난 12일(수) 올해 들어 첫 임시회이자 제4대 마지막 임시회를 끝냈다. 지난 10일(월)부터 3일간 임시회를 가진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지급 등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21개 안건과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일부 제5대 기초의원 선거에 불출마하는 의원들은 생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임시회에 진지하게 임했다. 의원들이 심의·의결한 조례안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며 개정조례안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