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의회 주최 음식점 모임에 참석·인사… ‘선거법 위반소지 있다’ 판단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원성1동 음식점 행사와 관련해<본지 4월4일자 보도> 지난 5일(수) 해당 동장과 통장협의회장에게 ‘홍보물 발행금지’와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서면 경고조치하고, 성무용 시장에게는 구두 경고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한때 정가측에서는 의도된 관권선거 아니냐며 강한 불신과 의혹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사소한’ 경고를 받는 것에서 그쳤다. 하지만 현 천안시장이라는 점에서, 또한 천안시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에 좀 더 명확한 기준과 성실감을 가져야 한다는데 ‘중요한’ 경고가 됐다. 시 관계자들도 이번 사안을 통해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예전과 같지 않아서 요즘 누가 과잉충성하며 다니겠냐”면서 “하더라도 오히려 해가 되기 쉽다”고 언급했다. 당시 제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한 정당인은 “우리도 현 시장을 엮어넣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현 시장이라는 직책에서 오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선거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난달 20일(월) 밤 원성1동 통장협의회가 주최가 된 ‘클린천안 성공다짐연석회의’에 성무용 시장이 인사차 다녀간 것이 선거법 위반의혹을 받게 된 것으로, 선관위측은 성 시장이 모임에 참석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성 시장이 직접 행사를 지시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구두경고한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