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기초의원 급료를 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첫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오는 29일(수)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 6000만원대 기대하지만 3000만원대 공감유급제와 관련해 부자치단체장급에 맞춰줄 것을 기대하던 기초의원들이 낭패를 보게 됐다.당초 많게는 6000만원대를 바라보던 기초의원 연봉이 3000만원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7일(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라남도 순천시가 연봉을 ‘2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는 시 재정자립도 28.3%와 물가상승률 5%,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정해걸(의성군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봉 3700만∼4200만’이 적당선임을 권고했다. 이는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통계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다. 천안시 한 관계자는 “주로 얘기되는 것이 2000만원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며 유급제라 해서 4000만원대 이상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급료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괴리감이 있음을 전했다. 당연 기초의원들은 성명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다. 부기초단체장에 맞춰달라?의원들은 지위나 급료를 ‘부기초단체장’에 맞춰놓고 있다. 시장과 시의장이 동급이라고 보고, 의원들은 그 밑 단계인 부기초단체장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해걸)는 기초의원 보수를 부단체장 수준인 6700만원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는 기존에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로 주어진 연 2120만원보다 3배가 많은 금액이다.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각에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즉 대접해주길 원하기 보다 먼저 대접받을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정비 적정수준은6700만원을 원하는 기초의원들과 그들의 급료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간(4000만원 산정시)에는 1인 2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21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천안시의 경우 천안시 입장에서 보면 연간 5억6700만원이 절약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8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의 소득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의정활동비는 주민동의를 받기 어렵고 나아가 주민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천안시청 공무원은 “호봉에 따른 격차가 있지만 연봉 4000만원이면 과장급 공무원이 받는 수준”이라며 “주변 의견도 그렇고 공무원들같이 매일 출퇴근하고, 근무 외에도 산불이다 뭐다 하며 비상대기하는 여건에 비춰볼 때 내가 봐도 많다”고 전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지난 21(화) 시도대표회의에서 정해걸 협의회장이 낮게 책정해 권고한 ‘기초지방의원 유급화비용 산정시 권고자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연봉액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 2000여 만원이 누락된 점,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통계에 억지로 꿰맞춰 산출한 점, 무노동 무임금 발언으로 의회 권능을 비하한 점, 의정활동을 인정치 않은 점 등을 나열하며 문제삼았다. 현 의원이 유급제 혜택 본다지난해 지방자치법이 바뀜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 적용이 올해 1월부터 실시된다. 현재 지역마다 의정비 심의위가 꾸려져 이들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현 의원들에게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라면 월평균 180만원씩 지급받던 의원들은 오는 6월 임기만료까지 2배에 가까운 340만원(4000만원 산정시)씩 받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내고 ‘현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만큼 지방의원 유급제는 다음 지방의회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반론을 펴는 등 반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고, 광주시의회는 이런 주변반응에 소급적용분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천안시의회(의장 이정원)는 반납여부에 대해 논의 없이 관망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심의위는 공정한가천안시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화) 구성됐다. 총 10명의 위원중에 시장추천이 김춘식 천안대교수, 최문환 변호사, 김정모 대전일보 기자, 권연옥 천안문화원장, 김기숙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며 의장추천은 권경득 선문대교수, 이훈종 호서대교수, 김승호 변호사, 전종규 충청투데이 기자, 윤순규 천안YWCA회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오는 29일(수)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의원 급료를 책정하는데 있어 절반이 의장추천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은 심의위원들 대부분이 의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이들로 구성돼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회가 직접 위원을 선정하기 보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낳고 있다. 예로 들어 자치단체가 2∼3배수의 위원을 선정하고, 이들 속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김우수 천안YMCA 간사는 “소신과 책임성을 갖기 위해선 의정비 심의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원 위촉도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비심의위원은 기초의원 4년 임기내 1회만 위촉될 수 있으며 매년 10월경 한차례 의정비 적정수준을 논의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