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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명이면 주민조례 가능

주민조례 가능

등록일 2006년03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당초 법령이 정한 7800명 이상에서 4500명 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종전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던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기준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21일(화) 입법 예고했다.천안시는 지난해 연말 총인구 51만2428명 중 19세 이상 주민 36만1634명을 기준으로 100분의1(3616명) 이상 70분의1(5166명) 이하 사이에서 4500명으로 기준인원을 선정했다.이로써 기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7800명보다 3300명이 낮아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천안시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4월10일까지 시민과 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정해 다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천안시는 지난 2004년 11월30일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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