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선거의식 바뀌었지만 선거운동만은 구태 못 벗어나지난 2월 음식점에 모인 자모회. 한 노인이 나타나 ‘모 도지사 예비후보 어머니 된다’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명함을 돌렸다. 나중에 이 사실을 접한 천안선관위는 “그렇잖아도 노인을 기용해 선거운동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며 잡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기자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두툼한 돈봉투를 내밀기도 했다.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뒤 도지사 예비후보를 소개한 혐의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지호소를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 수사의뢰된 사례도 있다. 당비대납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도 있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입당을 권유하고 당비 예상금액 2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지난해 9월경 5명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선관위에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천안선관위가 내놓은 집계에 따르면 고발 4건에 수사의뢰 1건, 경고 6건, 주의촉구 2건 등 총 13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음식물 제공에 따른 위반건수가 4건으로 고발과 경고가 각 2건씩이며, 당비대납과 관련해서도 고발 1건과 경고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물 설치(경고 1건과 주의촉구 1건), 인쇄물 배부(고발 1건, 경고 1건, 주의촉구 2건), 사이버(경고 1건) 등 불법실태는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연주 천안선관위 지도계장은 “요즘같은 경우 하루 한두 건씩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가장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부녀회’를 꼽았다. 조직과 열정을 가진 이들 부녀회는 특정 후보의 선거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불·탈법 선거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녀회 만큼이나 문제시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산악회’ 조직이다. 산악회는 출마 후보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름도 없이 만들어진 음성적인 산악회를 통해 많은 불법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 특히 5·31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향락철이 다가오는 만큼 선관위는 산악회 실태에 각별한 관심과 감시의 눈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