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앞두고 해당 유권자에게 뿌려지는 의정보고서들.
전단지처럼 뿌려대는 보고서들… 최대한 치적·얼굴알리기 앞장“동사무소에까지 의정보고서를 비치해놓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게다가 보고서는 법적으로 2일(목)까지 발간하게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쌓아놓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한 정치인이 3일(금) 전화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가뜩이나 현역의원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의정보고서까지 전단지 뿌리듯 뿌려대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도의원은 예전과 같은 선거구라 그래도 봐줄 만하다. 중선거구제로 바뀐 기초의원 선거는 ‘얼굴 알리기’가 당선과 직결된다고 보는 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다.모 도의원은 20쪽 분량의 의정보고서를 가가호호 뿌리고도 모자라 재차 뿌려대 빈축을 샀다. “우리집은 똑같은 의정보고서가 두 번이나 왔어요. 옆집도 그렇다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말하는 한 주민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배어 있었다.선거법이 개정되며 의정보고서는 현역의원에게 더욱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 의정보고서가 선거구 확대에 맞춰져 있으며 발간부수도 한정이 없어졌다. 한 예비후보는 “현 의원들은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해 한 지역의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무슨 연유로 차기 선거구역에 의정보고를 할 수 있게 해준 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건 선거운동을 먼저 하라는 부추김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의원들은 총 칼라에 가급적 면수를 많게, 4년간 의정활동에서 언론에 긍정적으로 다뤄진 내용만을 간추려 해당 선거구에 배포했다.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명함 한 장 못 내미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빌미로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도 모자라 의정보고서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십분 활용하는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