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푸른 숲이 잿더미로… 99%가 봄철에 발생봄철 산불이 무섭다?지난 4일(토) 봄이 왔음을 알리는 ‘입춘(立春)’이 지나가고, 19일(일) 날씨가 풀리고 봄기운이 돋아난다는 ‘우수(雨水)’도 지났다.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 봄을 맞이하는 농촌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때에 산불은 자칫 인명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한순간에 파괴하고 만다. 천안시 산불발생 실태천안시의 경우 최근 5년간 1330여 ㏊의 수림을 태웠다. 특히 가을철 산불이 고작 4건에 1.2㏊를 태운 반면, 봄철 산불은 59건에 1332.8㏊를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은 단 한 건도 산불발생이 없는 ‘경이적’인 기록도 있으나 천안시는 매년 12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불은 예고 없이 찾아들지만 일정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천안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발생은 입산자 실화가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18%로 파악된다. 요일별로는 토·일요일이 전체의 39%를 차지, 평일보다 약간 높은 발생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발생건수의 71%가 오후 13시에서 17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불방지에 필요한 노력들우선 산불발생의 주범인 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입산통제’가 주요하다. 또한 산림 인접지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이 성행,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연접지의 산불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천안시는 산불예방의 최선책을 ‘입산자’에 두고 현지순찰과 계도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입산자인 나물 채취자나 무속인, 암자, 산림 내 독립가옥 등을 밀접감시하고, 산불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동진화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급전문예방·진화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주민·민간단체 감시강화, 군·경찰진화인력 협조체계화, 헬기 항공진화 및 소방차량 동력호스 장착 등 다양한 진화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산불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산림실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방화죄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근처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등은 3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