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각 읍면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영하도록 한 주민자치센터를 관할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간적 범위제한을 완화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도 읍·면·동장이 하도록 돼있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지방의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과·부위원장·고문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바꿔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교육이나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천안시는 이번 조례안을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천안시는 올해 23개 주민자치센터에서 3400여 명을 대상으로 112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