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고쳐진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세웠다. 현재 천안시가 운영 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시민중심으로 정비해 시민 편의와 만족도,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발상이다.개선할 자치법규 내용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행정편의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자구의 용법·용어 및 오탈자 등이다.천안시는 시민들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타당성 등을 관련 부서와 법무팀에게 맡겨 실무심사를 거친 다음 개정조문 작업과 자체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로 자치법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천안시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은 천안시 자치법규 홈페이지(http//cheonan.naralaw.go.kr)의 ‘자치법규정비 제안코너’나 천안시청 기획담당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천안시에는 현재 조례 229건, 규칙 109건, 훈령 66건, 예규 8건으로 총 412건의 자치법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