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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개정조례 의결 요약

개정조례 의결 요약

등록일 2005년12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정자문교수, 정책과제물 최고 50만원시장이 주요 현안정책에 대해 시정자문교수에게 서면으로 의뢰해 제출받은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해서는 건당 50만원 이하 정책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시는 시정분야에 걸쳐 참된 변화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그리고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시정자문교수단을 두었던 바, 정책과제 중심의 서면자문 활성화와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지원 ‘WTO 농업협정 허용범위 안’학교급식 지원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부합되지 않는 내용 2가지를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우리 농·축·수산물’로, 시비 20억원 이하에서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문구를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변경했다. 내년 예산은 도비 10억, 시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주민활용 운동장엔 야간조명시설 갖춘다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학교 운동장은 ‘야간조명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야간조명시설은 학교장이 운동장 시설에 대해 개방의사가 있을 때, 또는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운동장에 대해 자격요건이 부여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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