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시의회 통과… 일일 기본사용료 45만원봉서홀 1일 사용료가 45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분시간대 사용료는 오전 13만원, 오후 15만원, 야간 20만원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20%가 가산된다. 이는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이나 성환분관 대공연장(오전 10만원, 오후 11만원, 야간 13만원)보다 30% 가량 비싼 금액이다. 이외에 피아노, 무대기계장비, 무대음향, 무대조명, 냉·난방비는 별도.공연장은 사전에 시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경합시는 ‘신청접수순’으로 정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가 공연장을 훼손한 때에는 변상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장내 시설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감면과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는 시민문화회관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 것보다는 포괄적인 감면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민문화회관측이 대관 및 관리·운영업무를 맡는 것으로 얘기된 바 있으나, 거리상 관리·대관 자체가 어려워 청사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과가 관리·운영하게 됐다. 시의회는 당초 넘어온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해 1일 50만원이던 것을 45만원으로, 오전 14만과 오후 16만원이던 것을 각각 1만원씩 낮춰 수정가결한 바 있다. 한편 시민문화회관(관장 김수열)도 운영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허가신청서는 사용 15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는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여건에 따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