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든다.천안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무의 처리기준 등을 정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심의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민간위탁 사무 기준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이며,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해당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게 된다.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위탁사무의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적임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고 천안시는 감독책임을 갖게 된다. 또한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사무는 제3자에게 재위탁을 금지하고 ▶계약조건 위반 ▶운영능력 상실 ▶공익상 위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