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24일(목) 결국 ‘합헌’으로 결정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중 7명 다수의견으로 합헌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청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가릴 판단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의 걸림돌은 제거됐으나 합헌 소식에 따른 천안·아산시의 반응은 조용하다. 천안시 한 관계자는 지역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발전적 영향이 미미하다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말했다.천안시는 ‘합헌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녕학 부시장은 천안시 입장을 대변하면서 “행정도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천안시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박상돈(천안갑) 국회의원도 합헌소식을 ‘접하고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합헌결정으로 행정도시 건설의 헌법적 가치와 정당성을 재확인한 만큼 충청인도 살맛나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도시가 “국가발전 모델의 역사적 전환으로 반드시 성공되도록 국민 모두의 결집된 성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이번 행정도시 합헌여부 결정과 관련해 천안지역의 반응은 냉담하기까지 했다. 정가에서도 단지 열린우리당만이 거리로 나와 합헌농성을 한 바 있다.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은 7일간 의원회관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펼쳤으며, 지역에서는 천안 갑지역 당원을 중심으로 아라리오 광장에서 몇몇이 돌아가며 단식농성에 가담한 정도에 그쳤다. 양 의원은 단식농성 후 합헌결정을 기뻐하며 탈진된 몸을 추스르기 위해 단국대 병원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는 등 회복치료를 받기도 했다. 자칫 위헌판결로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었던 우려가 합헌으로 일단락됐다. 이에따라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존망과 발전을 위해 환영하며 고루 잘사는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