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비용 편법운용, 해외연수 의미 약화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여전히 부담스럽게 남아있다. 외유성 관광을 탈피하고 연수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법을 손질했지만 현실에서의 문제점은 오히려 더 커진 상태. 관련 담당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서슴없다. 해외연수, 문제점은 뭔가의원들은 현재 매년 각자 130만원을 지급받아 해외연수를 떠난다. 혼자 떠나도 되고, 전체가 함께 가도 걸릴 것은 없다. 문제는 130만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일본이나 중국 등 극히 제한된 이웃나라 뿐이라는데 있다.법적 취지는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목적성에 충실하도록 배려했다. 130만원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자부담을 얹어 가라는 얘기다. 그 정도는 공·사의 유익에 적당하다는 판단인 것. 하지만 일부 ‘가난한’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개인의 돈이 사용돼야 하느냐며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결국 편법으로 메꿔졌음이 최근 민주노동당의 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드러났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이 지원됐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용된 업무추진비 중 의원들 격려금으로 2500여 만원이 사용됐고, 이는 주로 해외연수와 국내연수를 지원한 것으로 ‘1인당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회측은 ‘해외연수 130만원 외에 지원된 것은 의원 1인당 공통업무추진비 20만원과, 연수를 떠나는 의원들 전체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격려금조로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내는 정도이며 다른 추가 지원액은 없다’고 해명했다. 의장은 50만원, 부의장 30만원, 3명의 위원장은 각 20만원씩 총 140만원이다. 1년에 4팀이 떠난다고 볼 때 의원 평균 20만원이 지원받는 셈. 이렇게 볼 때 의원 각자는 1년 130만원 외에 40여 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해외연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목돈 챙겨주는 해외연수이같은 행태가 지속된 천안시의회의 경우 매년 의원들의 1인 해외연수비는 130만원이 아닌 ‘170’만원이라고 봐야 맞다. 해외연수비용의 적법성도 따져 볼 일이지만 법적경비 130만원 외의 지원액이 업무추진비에서 제공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에서 매년 500여 만원이 지출돼야 한다는 것은 ‘명목의 원칙성’에 무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의회 관계자는 130만원의 적은 해외연수비용 부담이 내부 편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인정했다. 그는 “5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이같은 격려금이 필요없었고, 오히려 쓰고 남았다”며 원칙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부담이 부담스럽다면 금액 인상을 요구하거나, 2년에 한 번으로 정해 260만원으로 다녀오든가 하는 합리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격려금으로 보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