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상대로 사직이란 극약처방, 26명 의원중 22명 동의지난 10월20일(목) 전국 기초의원 대표모임인 ‘제106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전국 기초의원 총 사직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킨지 17일만인 11월7일(월) 천안시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사직에 동의했다.<본보 2005년 10월25일자 보도> 7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상황에 대해 이충재(입장면) 운영위원장은 “22명이 동의했고 나머지는 2명이 연락두절, 2명은 전체의원이 내면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했다. 천안이 대부분 공감을 표한 가운데 아산시도 8일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사직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의원사직은 천안?아산을 포함한 전국적인 사안으로, 전국 234개 의회의 ‘결정안’을 놓고 오는 9일(수)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의원사직은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사태를 벌인 기초의원이나 유발시킨 국회의원 모두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국민의 불편과 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체 기초의원 사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에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에 대해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원 천안시의회 의장은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극히 잘못됐음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함”이라며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겠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초 ‘정치적 쇼일 뿐’으로 판단하며 전원 사직에 부정적이던 의원들을 포함한 22명의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로 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무보수명예직 환원’이라는 기존방식대로 재개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