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동윤)는 지난 1일(화)청룡동 송모 시의원을 천안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관내 모 노인회에 총 6회에 걸쳐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에 따르면 송씨는 2003년 2월과 2004년 1월 2회에 걸쳐 선거구안에 있는 모 노인회의 월례회의시 모 양조대표 B씨로부터 제공받은 시가 16만원 상당의 오가피주(32병)를 노인회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2003년 5월 봄철관광행사에 모 노인회의 노인회장에게 현금 5만원을, 동년 7월 월례회의시 현금 3만원을 찬조했으며 2004년 6월과 7월에도 시가 2만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 등의 금품을 모 노인회에 제공한 혐의다.한편 천안선관위는 지난 10월 말까지 위반 단속건수가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5건, 주의촉구 7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