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화) 575명 연서 감사청구, 업무추진비 투명성 밝혀달라 주장민주노동당 천안시위원회(위원장 이용길)는 지난 18일(화) 천안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575명의 연서를 받아 ‘공익사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천안시장, 부시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영수증, 의전용조화 지급처를 정보공개하라고 청구한 바 있으나 시는 집행현황만 공개하고 조화지급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감사청구 이유에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는 2003년 대법원 판결사례를 들며 임의로 정보공개내용을 결정한 천안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4년 청양시민연대가 청양군을 상대로 낸 청구의 소 조정권고안의 내용도 첨부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면서 일부 공개하지 아니한 행정정보중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의 성명, 집행장소(상호 및 소재지)를 공개한다’고 판결한 권고안을 소개했다. 이들은 또한 시장은 업무추진비의 60.9%, 부시장은 56.9%를 현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후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금지급의 정당성이 의문시된다는 것과, 조화지급처에 대한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이유로 천안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이 투명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 이번 기회에 의문점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공무원노조 충남본부는 행정정보 사본공개를 거부한 충남도지사에 대해 행정소송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상반기동안 1억원이 넘는 혈세를 사용하고도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의 사본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