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을 인접해 가로지르는 장재천이 지난 9월17일(토) 범람해 천안·아산역에 3억 여원의 차량피해를 입혔다.
공무원 복지부동이 사고 키워… 충남도, 천안, 아산, 시설공단, 주택공사, 철도공사 6개기관 공방‘차량 338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지난 9월17일(토) 관내에 161.5㎜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장재천이 범람, 천안아산역에 주차된 690대 중 338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접수됐다. 이들 피해차량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추정한 예상 수리비용은 3억2247만원. 침수차량은 전자제어시스템의 부품 손상여부에 따라 수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 주체가 어디냐에 대해 책임공방이 뜨겁다. 철도공사는 천안시와 아산시, 충남도청에 장재천 제방정비를 거듭 협조요청했으나 하천정비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된 만큼 이들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관계기관들은 저마다 ‘해당없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역본부 우상조 영업부장은 “두 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쳤지만 책임회피만 거듭 확인했다”며 “법적공방으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장재천 범람에 각자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분담차원의 책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역본부 우상조 영업부장은 “두 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쳤지만 책임회피만 거듭 확인했다”며 “법적공방으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장재천 범람에 각자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분담차원의 책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측은 민원인 처리가 우선인 만큼 협의는 진행하되,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 보상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철도공사측이 선 보상처리 후 관계기관에 책임몫을 요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인재도 섞였다?피해차량에 대한 보상문제는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천안시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침수피해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천안아산역 들녘에 단시간에 161.5㎜가 쏟아졌고, 오후 8시경에는 시간당 73㎜가 내리친 장재천 범람은 이 때문에 자연재해로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재천 범람에 대한 침수피해 우려는 이미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인재’이기도 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천안시와 아산시, 충남도청에 장재천 제방정비에 두세번 여에 걸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실제 2002년 8월 장재천 제방유실로 천안아산역이 침수돼 전기시설물 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04년 7월에도 장재천 범람으로 주차장 일부가 침수돼 차량 40여대가 침수됐다. 장재천 범람으로 생긴 침수피해. 당연 장재천 정비만 이뤄졌으면 피해 또한 없었을 거란 판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도 일부 인재로 보는 시각이며, 1000만원 보상한도의 계약이 이뤄진 보험회사측도 같은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3년 8월 감사원이 이해봉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결과에서도 하루동안 장재천 일대에 290㎜가 내릴때 천안아산역 지하1층과 지상1층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주범은 공무원 복지부동 때문천안아산역을 50여m 휘돌아 흐르는 장재천은 천안을 상류로 두고 있다. 철도공사측은 천안시에 하천제방 정리를 수차례 협조요청했으나 안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같은 입장에 천안아산역 일대는 2002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돼 천안에서 손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해명했다. 남의 사업장에 손댈 경우 법적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제방정리는 부지확보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초래돼 쉽게 협의될 사안도 아니라는 것. 결국 하천 제방정리는 사업주인 주택공사측이 감당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최근 주택공사는 이같은 천안시 해명을 듣고 오판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수차례 공식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회신에 이같은 입장을 담았으면 우리도 주택공사측에 대책논의를 했을 것 아니냐”고 불만을 비쳤다. 천안시의 안일한 회신으로 자신들이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항변. 철도공사측이 그같은 사안을 몰랐다는 것도 책임이 크지만, 천안시도 회피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또한 고시 이전에도 세차례의 협조공문을 받은 천안시이기에 머지않아 신도시사업에 포함될 장재천 정비에 대한 예산지출 부담 등으로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해결방안이 장재천 정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철도시설공단은 2002년 11월부터 9개월간 천안아산역사 주변의 배수보강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장재천 범람이 예상됐다면 보강공사에 좀 더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재천이 범람한 위치를 놓고 볼 때 가교 밑부분은 좀 더 제방을 높이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 2004년 3월 시설공단이 우기시 가설교량으로 통수에 지장을 준다며 천안시에 관리협조를 요청한 것도 아쉽기만 하다. 내년 우기, 이대로는 불안항구적인 대책은 마련되는가.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신도시사업단은 지난 9월29일자로 고속철도역사 진입로 및 하천정비와 관련 시설공단에 보낸 협조회신에서 하천정비공사가 2008년 경에나 완료될 것으로 밝혔다. 그때까지는 시설공단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산신도시사업단은 철도역사가 포함된 신도시1단계 2·3공구는 2006년 3월에 착공예정이며, 철도역사 진입도로의 조기개설과 장재천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철도공사측은 이같은 주택공사 입장을 듣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막막함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이물질이 걸려들기 좋은 가교시설이 범람을 부추기고 있다”며 “가교를 개선하고, 가교 밑 제방공사를 보강하는 것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 범람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