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건교부 개선안 마련, 내년 1월부터 확장 자유로와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목)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박상돈 국회의원측에 따르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발코니를 자유롭게 거실이나 침실로 꾸밀 수 있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 9월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변경해왔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발코니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개선될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해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간이화단을 설치시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시켰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기준에는 늘어난 면적을 더하지 않기로 해 이에 따른 세제 부담은 없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구조변경비용을 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분양가와 함께 별도 신고토록 하고, 분양공고시 이를 공개토록 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치비용을 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공된 멀쩡한 건축자재를 값비싼 자재로 교체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개선을 주문했다며 “자신의 취향에 맞춰 살고싶은 입주자 욕구을 만족시킬 수 있어 반갑다. 향후 안전성에 철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코니 허용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상복합 등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까지만 허용했다. 발코니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는 사전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도록 했으며,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은 창문은 없앨 수 있지만 내력벽은 허물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