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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합법화

발코니 확장 합법화

등록일 2005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상돈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건교부 개선안 마련, 내년 1월부터 확장 자유로와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목) 국회에서 열린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아파트 발코니 불법개조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박상돈 국회의원측에 따르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날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발코니를 자유롭게 거실이나 침실로 꾸밀 수 있게 됐다. 추 장관은 지난 9월22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아파트 발코니는 입주민의 40% 이상이 구조변경해왔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발코니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 예방차원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개선될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해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간이화단을 설치시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시켰다. 또한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기준에는 늘어난 면적을 더하지 않기로 해 이에 따른 세제 부담은 없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이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구조변경비용을 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분양가와 함께 별도 신고토록 하고, 분양공고시 이를 공개토록 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치비용을 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공된 멀쩡한 건축자재를 값비싼 자재로 교체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개선을 주문했다며 “자신의 취향에 맞춰 살고싶은 입주자 욕구을 만족시킬 수 있어 반갑다. 향후 안전성에 철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코니 허용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상복합 등이며, 단독주택의 경우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까지만 허용했다. 발코니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는 사전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도록 했으며,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은 창문은 없앨 수 있지만 내력벽은 허물 수 없도록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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