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원들은 지난 13일(목)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감축 등을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정원감축은 중앙정치의 밀실야합 주장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나선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가 지난 13일(목) 서울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행해졌다. 천안·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폐지, 정수감축 최소화를 부르짖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행위로 보고, 고비용 중선거구제는 정치적 밀실야합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정원감축은 지방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로 정수감축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사물놀이로 시작된 결의대회는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과 이관희 한국헌법학회장의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당성 및 불형평성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1000만명 서명운동, 헌법소원, 국회 입법청원, 정책토론회 등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국 기초의원측은 지난 6일(목)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전국 기초의원 2080명과 시민 20만7385명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결의대회는 11시40분부터 혈서작성, 결의문 낭독 등 규탄결의대회가 진행됐으며, 1시30분부터 30분동안 국회의사당 주변도로를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되자 지난 6월30일(목)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외 9인이 중선거구제 폐지, 의원정수 현행 유지 수정안을 발의했고, 열린우리당 심재덕·이시종·서재관 의원 외 28인이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에 대한 규탄결의문국회는 지난 6·30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도입 그리고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했다.이로서 국회는 국회정치개혁특위가 밀실에서 야합해 제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초의원 3496명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토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통과시킴으로써 몰염치한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했다.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입후보 및 당락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게 함으로써 정당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제한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발상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공천헌금, 정치헌금으로 지방정치를 부패시켜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은 후보자 자신의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득표해야 하므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며, 자신의 거주지역의 주민에 대한 충실한 정책 형성을 할 기회가 상실되고 대표성 확보의 원칙과 책임성 그리고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이다. 또한 지역이기주의를 가져와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고 돈 없는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차별적 위헌규정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회와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면서 기초의원만 유독 중선거구제도를 도입코자 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되며, 국회가 국민의 국회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지한 행위이다.지방분권정책 강화로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권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유급제를 이유로 지나친 정수감축은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본질에 반하며, 지역주민의 이익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작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