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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혐의로 ‘이모 시의원’ 고발조치

‘이모 시의원’ 고발조치

등록일 2005년10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4년 4월경 경로당 관광버스 1대값 대불, “산불캠페인 지원비일 뿐” 해명천안선거관리위원회는 원성1동 천안시의회 의원, 유모씨에 대해 지난 9월30일(금) 불법선거위반 행위로 고발조치했다. 제보에 의해 적발된 유씨의 불법행위는 2004년 4월경 관내 일부 경로당 관광에 관광버스 1대값 3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유 의원이 본지 전화통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35만원을 후원받아 지불했으며, 산불 산림보호협회 활동 때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충남 산림보호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씨는 “4월경이면 산불 위험시기다. 산불캠페인을 어떻게 할까 고민중에 관내 경로당측에서 관광버스 두 대를 빌려 관광할 계획임을 알았다. 함께 협의했고, 후원을 통해 1대분 비용 35만원을 대면서 출발당일 학생회관 앞에서 산불예방 홍보를 알리는 가운과 조끼를 입고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차 한 대에는 홍보현수막도 부착했고, 목적지인 경주에 가서도 유인물을 나눠주며 홍보캠페인을 벌인 증빙사진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유씨는 “작년 4월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아니지 않느냐”며 “알기로는 내년 선거경쟁자인 동료의원이 제보한 것으로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료의원들이 벌써부터 적이 되는 상황에서 의정화합이 이뤄지겠냐며 “예식장에 돈 내는 것 등 현행 선거법에 안걸릴 의원이 또 어딨겠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현역 의원들이 서로 경쟁자가 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나 감시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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