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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현금사용비율 행자부 지침보다 두 배 ‘문제있나?’

두 배 ‘문제있나?’

등록일 2005년09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노동당 천안시위원회가 천안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사용됐다며 지난 14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감사를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노당 감사청구 추진, 천안시 감사 수용의지 밝혀‘천안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민주노동당 천안시위원회(위원장 이용길)는 천안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4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당은 기자회견에서 ‘시장과 부시장은 과다한 현금지출, 시장중심 집행, 지침 무시 등 방만하고 무원칙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20세 이상 3백명 이상 국민을 청구인으로 서명받아 9월중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 10월중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노당이 문제시하는 천안시장 업무추진비는 몇 가지. 내부지침 30%를 어기고 60.9%(4610만원)를 현금으로 사용한 점과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지출내역서와 영수증, 지급결의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집행현황만 받아본 민노당은 ‘영수증과 지급결의서가 없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구분없이 사용, 의전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매달 60만원을 정액지급(행자부 권고기준 초과), 시책추진비에서 경조사비가 지출된 점 등을 들었다. 의전용 조화구입비 180만원에 대한 지급처를 밝히지 않은 점은 선거법 위반행위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이같은 문제점은 56.9%(2640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한 부시장도 시장과 비슷한 사용내역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민노당 천안시위원회는 ‘부패와 비리가 있다면 만천하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행자부 지침 30%를 지키는 지자체가 적고, 천안시의 경우 급격한 시세확장에 따른 각종 행사 등으로 최근 현금사용이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전용 조화구입에 대해서는 ‘시 산하직원의 경조사에 보내지는 조화는 선거법과 하등 문제가 없으며, 180만원은 상반기에 1백명 가까운 직원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밝혔다. 한 시청 관계자는 “증빙자료 첨부가 안 된 것은 일일이 복사가 어렵고 타 시·군과 같은 양식에 맞춰 밝혀달라는 뜻에 충실한 것”이라며 “천안시는 그들이 원하는 감사원 감사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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