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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상금이 없어졌다

시상금이 없어졌다

등록일 2005년09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8월4일자 개정선거법 발효, 시상금·부상은 선거법 위반지난 8월4일 발효된 개정선거법으로 천안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의 개정선거법 제112조 2항에는 각종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대해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상장 수여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부상이나 시상금 개념은 일체 금지되는 것. 이에 따라 일부 행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이지만 건전한 문화행사마저도 발목잡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시키기 위한 정치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크다. 각종 문화행사 위축될라이같은 선거법 개정에 올해 천안시민의 상은 부상이 없어졌다.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특별상 5개 부문에 주어지는 시민의 상은 그동안 각 부문에 200만원의 부상이 함께 주어져 왔다. 시는 지난 8월11일 공고했던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시 문화관광담당관 한익희씨는 12일 바로 ‘부상은 없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시상금이 6000여 만원이 걸린 천안흥타령축제는 더욱 사정이 다급했으나 천안선관위는 다행히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연주 천안선관위 지도계장은 “전국대회에 한해 목적 자체가 시상금을 놓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다. 흥타령축제는 전국대회이니 본상 개념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 흥타령 축제 실무를 맡고 있는 시 문화관광담당관실 안동순씨는 이 말을 듣고 큰 한숨을 내쉬었다. 흥타령축제 한 관계자는 “며칠 전 시상금 1000만원이 걸린 안성 바우덕이 축제측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전화가 왔었다”며 “그쪽도 답답해 하더라”고 전했다. 천안선관위는 최근 ‘부상을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대답조차 힘들다고 토론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각종 문화행사가 많아지며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정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은 “천안시장은 천안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며 “천안시 관내에서 열리는 수많은 행사에 부상이 따르는 시상을 천안시장 이름으로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견들이 많아지며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일부분 수정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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