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에 소각장은 돈벌이 제조기, 하지만 주민·행정 넘기 어려워소각장 설치 문제로 천안이 시끌시끌하다. 광덕면 원덕리 일원의 (주)제원환경이 천안시의 소각장 불허처분(2005년 4월12일)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함께 내놓고 있으며, 성거 오성개발도 행정소송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거 수테크도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는 소각장이 업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로 표현하고 있다. 경기불황에 소각장 운영만큼 안정적이고 이윤을 보장하는 사업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제원환경은 시간당 3백톤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시간당 4백㎏의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에 대해 사업승인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승인과정에서 법망을 피하려는 편법에 불쾌감을 갖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과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놓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22일(월)에는 광덕 원덕리 이중하 이장 외 3백97명이 시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법적 공방이 주목된다. 오성개발측도 8월 말 행정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한 관계자는 밝혔다. 아직 시에는 통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오성개발은 성거 정촌리 일원에 당초 꽃소금 공장으로 출발했다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신청을 냈으나 시는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했다. 오성개발측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진정했고 감사원은 충남도에 이첩했다. 충남도는 부당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해결 미이행, 임의시공 등 5가지에 대해 천안시 조치는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파쇄시설이 군사보호구역 외에 설치토록 돼있으나 실제는 구역 내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사업승인의 승인권자인 천안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수백억원을 투자해 건물도 다 지어놓은 수테크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법으로도 뾰족한 해결이 보이지 않다고 판단, 8월 중순 수테크 대표가 부시장을 면담하고 시가 인수하든가 산업폐기물 처리를 포기하는 대신 폐목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식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시 관계자는 밝혔다. 소각장 시설에 주민 반발은 거세고, 자치단체까지 주민입장에 편승, 천안 관내에서 소각장을 통해 황금알을 얻기는 무척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