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YMCA가 천안시가 마련한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천안시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환영하지만 능동적 공개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정보공표 항목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적 공개항목은 단체장, 부단체장,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경영실적평가 결과, 주요사업의 분기별 심사분석결과 등이며 비정기적 공개항목은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진단결과,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000만원 이상 공사와 200만원 이상 구매·용역계약서 등이다. 정보공개심의위 위원의 경우도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하며 위원장도 호선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행정정보 자료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정소식지, 언론, 시보, 게시판 등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