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정동 화상경마장이 2·3층 외에 4·5층을 경마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본지 8월30일자 보도> 천안시 건축위원회가 이를 ‘부결’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심각한 주차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확장필요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심의가 있던 지난달 31일 심의장 밖에 진을 치고 용도변경의 부당함을 외쳤던 ‘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한 충남시민공동대책위(관내 14개 시민·사회단체)’는 부결소식을 듣자 환영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화상경마장측은 건축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차난 등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도박중독자를 가려내 치료하는 등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상경마장 건물주 유모씨는 지난 2일(금)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유씨는 “이용객이 한정없이 늘진 않는다. 현재는 공간이 협소해 불편이 크다. 이용객들도 쾌적하게 즐길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주차난이나 교통혼잡 이유는 억지일 뿐이다”고 전했다. 유씨는 화상경마장 용도로 건물을 지은 것이니만큼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제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