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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가능한 공개 원칙

가능한 공개 원칙

등록일 2005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능동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위함이다.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국의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서의 기안 단계에서부터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고 결재자가 공개 여부를 최종 지도감독하도록 했다.시민의 직접적인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추진정책은 대상 목록을 정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방을 설치하고 생산문서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 관리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한명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되 이중 2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정보공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혁신적인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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