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능동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위함이다. 운영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국의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서의 기안 단계에서부터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고 결재자가 공개 여부를 최종 지도감독하도록 했다.시민의 직접적인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추진정책은 대상 목록을 정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방을 설치하고 생산문서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 관리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한명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되 이중 2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 정보공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개 운영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혁신적인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