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18일까지 3일간…1국4과 증설,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안 등천안시의회 제93회 임시회가 16일(화)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견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8건의 조례(개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 10개 부의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지구 의회의견 청취천안 문화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이 시의회에 올라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 사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곳 문화동 36-66번지 일대 1만8740㎡(5천6백74평)는 일반, 올해부터 2008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지하5층, 지상 30층의 1개동 5백66세대를 건축하려는 것. 이곳의 건폐율은 79.09%, 용적율은 7백39.1%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인 여가를 위해 구 도서관 부지(문화동 84-16)를 매입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과, 목천읍 신계리 353-1외 3필지를 매입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립보육시설로 신축코자 함이다. 또한 두정동 651의 구 한전부지를 매입해 재래시장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신 두정동 한전신청사 옆 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상품의 이미지 제고, 소비자 신뢰 확보, 생산자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공동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20인 이내의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산하에 품질관리지도원을 두도록 해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접수시 서류검토, 현지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 후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자 함이다. 시는 공동상표 관련 예산을 6억6000여 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국4과 증설에 따른 인력 61명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 9명 등 총 70명을 증원하고 관련법령에 맞추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천안시 공무원 정원은 1천5백6명에서 1천5백7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부의 1국4과 승인에 따라 일부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정보화담당관은 감사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분리하고 문화산업기획단, 여성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도시주택국을 신설해 건설교통국에서 맡던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지적과로 사무를 분장하게 된다. 신청사 이전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기관도 있다. 성정동에 있던 보건소는 불당동 신청사로 들어가며 성거읍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는 현 청사로, 성거읍 공원녹지사업소는 백석동 255-1번지로 옮겨가게 된다.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교재단 소유재산 중 91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및 임야와 8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다.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동안 이원화된 입법절차를 재정비해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먼저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고, 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치법규안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최를 개최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자치부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고 향후 지방고용직의 정원책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