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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도 입법자가 될 수 있다?

시민도 입법자가 될 수 있다?

등록일 2005년08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자치법규의 입법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돼 있는 입법절차를 구체화해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 할 예정이다. 새 조례는 ▷시보에 입법예고시 주요내용, 의견제출부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도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해 게재토록 마련해 입법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자치법규(안)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령이나 예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도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의 입법규정을 준용토록 했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이달 중순에 예정된 제9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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