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자치법규의 입법 과정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강화키로 했다.이를 위해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와 ‘자치법규 입안 및 심사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 돼 있는 입법절차를 구체화해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 할 예정이다. 새 조례는 ▷시보에 입법예고시 주요내용, 의견제출부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도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해 게재토록 마련해 입법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자치법규(안)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령이나 예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도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의 입법규정을 준용토록 했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이달 중순에 예정된 제9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