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의변경 등 불법 지적, 업체 행정소송 준비성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기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지난해 3월 업체에게 내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지난 13일(수) 취소처분했다.시는 취소처분에 대해 ‘당초 사업계획서는 일일 48톤으로 승인받고 실제는 66톤의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임의변경 설치’한 점을 들었다. 또한 전문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 비산재를 위탁처리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이송 컨베이어를 통해 건조슬러지와 함께 처리되도록 불법 임의변경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두 곳에 기술검토를 맡겨 나온 결과도 부정한 방법으로 적정통보를 받은 것임을 의심케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기관은 당시 소각로의 과도한 설계 등 19개 항목에 대해 설계서의 재작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제열 시 청소행정과장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해 적합통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업체가 법을 무시하고, 게다가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6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주)수테크는 일일 48톤의 처리용량을 가진 소각시설과 일일 3백톤 처리용량을 가진 건조시설이다. 수테크는 시의 적합통보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더불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용 공장장은 “어느 시설이나 원 계획에서 약간씩의 차질이나 여유를 두게 되며, 다만 용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우리도 사소한 선”이라며 결코 이런 지적사항이 취소할 만한 성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동섭 성거주민반대대책위 위원장은 “거쳐져야 할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며 “업체가 행정소송할 것을 대비해 우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