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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관내 사회복지협의체 신설

관내 사회복지협의체 신설

등록일 2005년07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85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지급 및 인상천안시의회(의장 이정원) 제92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8일(금)부터 14일(목)일까지 개최된다. 총무환경위원회는 200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 등 11건을 다루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중수도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한다. 총무위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건이다. 2004년 세입결산액은 총 1조1032억여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22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50명의 시정자문교수단은 60명으로 늘리고, 시세확장으로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2인에서 3인 이내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자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관내 사회복지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조례안을 제정해 의회 심의를 맡겼다. 협의체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유급직원을 둘 수도 있으며,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 규정도 둔다는 방침이다.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과 장제비에 대해 ‘지급 조례안’도 마련된다.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월 2만원, 장제비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장수수당에 대해 년간 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활쓰레기 반입과 적정처리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도 타 자치단체를 참고해 현실성 있게 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체육시설 사용료의 수납방식도 시민 편의로 조정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 방식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1건뿐인 산업건설위 안건, 중수도 운영안도 시의회에 상정됐다.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수 사용량 감면을 상수도 사용량 범위 내로 정하는 내용이다. 영업1종(20%)과 2종(20%)은 일반용(20%)으로, 공업용수(30%)는 전용공업용(30%)으로 하며 감면율이 없던 대중탕용은 20% 감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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