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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CCTV 단속’

‘CCTV 단속’

등록일 2005년07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일(금)부터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의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이미 지난 5월30일부터 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지역 15개소에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마친 바 있다.이번에 설치한 무인단속 카메라는 3백60도 회전이 가능해 반경 1백20m 이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무인 CCTV를 탑재한 차량은 버스정류장이나 도로 모퉁이를 중심으로 주로 민원현장에 투입되고 그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PDA(개인휴대단말기)에 의해 입체적인 단속이 실시된다.단속된 모든 자료는 중앙서버에 일괄 전송돼 과태료부과, 독촉, 자동차원부 가압류 등의 처리가 일괄 처리됨으로써 시간과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정차 단속 업무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 지역은 ▶대흥로(천안역 2개소, 온양나드리 지하도 입구) ▶영성로(국민은행 맞은편) ▶만남의 길(터미널사거리, 터미널 앞, 방죽안 오거리) ▶버들거리(천안주차빌딩 앞) ▶월봉로(쌍용롯데마트 앞, 용암마을 아파트 입구 사거리) ▶충절로(시민회관 입구) ▶불당대로 (쌍용사거리) ▶봉정로(천안역 입구 삼거리, 성정사거리, 봉정사거리) 등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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