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월30일(목) 본회의에서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도입하고, 시·군·구 의회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꾸며 이중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당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은 지난 4월22일 정당공천이 금지된 시·군·구 등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 대해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의 30%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정당책임제라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상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인 것. 국회 정개특위는 이후 6월28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화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해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시·군·구의회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명분으로 중앙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여·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열린우리당 김혁규 상임중앙위원도 정당공천을 허용한 여야 합의는 오히려 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정치후퇴라며 원내 지도부를 강력 비난했으며, 이정원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정치권이 기초의원까지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뿌리채 흔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충북 단양군의회(의장 윤수경)는 6월27일(월) 건의문을 내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일(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유급화를 반대한다고 가세했다. 경주 경실련은 유급화가 지방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