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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7월부터 ‘토요일은 쉬는 날’-공무원 주5일 근무 시행… 민원 불편은 최소화

민원 불편은 최소화

등록일 2005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7월1일부터 토요일 완전 휴무제를 시행하게 된 천안시청은 부득이 토요일 민원업무 불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방안을 강구 중이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는 이미 일부 기업체에서 토요일 완전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도 오는 7월부터 토요일 완전 휴무제를 맞은 것. 그러나 공무원의 토요 휴무제는 토요일에도 민원해결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최대한 토요일 휴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시민불편을 담보한 휴무제는 여하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방병삼 쌍용3동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해왔지만 우리 관내는 토요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총무과 손덕성씨도 “시민들의 의식도 일요일 뿐 아니라 토요일도 휴일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해 토요민원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하지만 일부 있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보완업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직자가 민원도우미로주5일제 확산과 함께 토요일 관청을 찾는 민원인이 대폭 줄었지만, 업무상 다급하거나 휴무인지 모르고 찾는 일부 시민들을 위해 시는 토요 민원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당직자 4명과 민원근무자 1명으로 구성된 민원상황실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천안전자민원창구 이용에 대한 안내를 주로 맡으며, 민원접수된 내용은 월요일 근무개시와 함께 발급·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처리기한이 토요일인 민원과 부서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전날인 금요일까지 조치해 민원편익을 도모키로 했다. 읍·면·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상황근무자가 민원안내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 휴대폰을 통한 담당직원과의 연락을 통해 민원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민이용이 많은 도서관, 시민문화회관, 사적관리소, 종합체육시설, 휴양지관리사업소, 상수도정수장, 재난상황실, 환경사업소 등은 실정에 맞는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명이 상황근무를 유지하면서 긴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당직병원 안내, 전염병 발생시 긴급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주5일 근무제에 따른 민원업무 공백에 도우미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시청민원실, 법원등기소, 신안동사무소, 신당동 메가마트, 천안우체국, 해태마트, 삼성전자 등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7곳. 홍의정 시 주민자치과장은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을 반영해 현청사 주변과 쌍용3동 일대 다중집합장소 5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5일 근무제라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기계발기회 확대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혁신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업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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