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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내집 주차장도 갖고 시 보조금도 받는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등록일 2005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시 중구청은 담장 허물기를 통해 주차문제 해소와 이웃간의 정 나누기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간 담장 허물고 주차시설 갖추면 200만원까지 지원천안시가 최고 200만원을 보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월21일 제91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개정을 한 바 있는 천안시는 1억7000여 만원을 확보해 놓고 7월 말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건물 소유주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 또는 확장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먼저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150만원 ▷대문 철거 또는 확장 후 주차시설 설치시 17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시 20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한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증가대수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같은 내용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시는 주변여건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성이 인정할 경우 주차시설을 갖추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수 천안KYC 대표는 “좋은 정책이다. 대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천안도 주차장갖기 사업을 통해 주차문제 해소는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과 이웃과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 교통과의 허일욱 교통시설팀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전 중구청 등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해 천안시에 도입하게 됐다”며 “성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도심지 골목길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평균 지원액을 산출, 도심지 교통문제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5월 임시회 조례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 고엽제후유증환자, 8백㏄미만 경차의 주차료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가산금을 현행 4배에서 2배로 인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료 산정기준을 정함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최고 200만원) 보조 ▷2005년 7월1일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해 토요일도 무료운영한다는 내용을 의결·시행하게 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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