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에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은 그동안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일어났던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몇몇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3백60도 회전이 가능해 반경 1백20m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버스, 택시, 콜밴 등 사업용차량의 호객행위 ▶장기정차, 승강장 문란행위도 실시간 단속이 가능해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후 6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치장소로는 ▶대흥로/ 대도약국 앞, 천안역 앞, 온양나드리 지하고입구 ▶버들거리/ 스마트학생복점 앞 ▶영성로/ 국민은행 맞은편 ▶봉정로/ 봉정사거리, 천안역 서부역사 입구, 성정사거리 ▶만남의 길/ 터미널사거리, 터미널 앞, 방죽안오거리 ▶충절로/ 시민회관 입구 ▶월봉로/ 롯데마트 앞, 월봉사거리 ▶불당대로/ 쌍용사거리의 15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