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차장 조례개정 등 9개 부의안건 모두 원안 통과지난 17일(화)부터 21일까지 열린 천안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부의안건은 총 9건이다.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유진창)는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안을 비롯해 행정기구설치건, 지방공무원정원건, 천안시세 감면 등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건과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뤘다. 이중 천안시세의 경우 자동차세 중 배기량 기준 조정(1500㏄→1600㏄), 주행세 세율조정(1000분의 175에서 215로)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천안시세 감면의 경우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신설에 따른 개정건이 다뤄졌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광호)는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 문성·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건의 2건을 다뤘다. 이중 주요안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안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되는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장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해 진흥원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운영경비 일부 보조, 소속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 근무도 가능하다는 내용. ■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해 재난관리부서 및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종합민원실로 변경하고 기업지원과를 여유기구로 조정,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관리부서, 주택조사 및 일제징용사실 조사인력 등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천4백92명에서 1천5백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심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점 부지를 매입해 재래시장 및 중심상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취지. 천안시 문화동 39-1외 11필지(지목 대지) 6천1백36㎡의 매입 소요예산액은 60억원으로 내다봤다. ■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가 하면 화재발생시 긴급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고엽제후유증환자, 8백㏄미만 경차의 주차료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가산금을 현행 4배에서 2배로 인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료 산정기준을 정함.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최고 200만원)를 보조. 2005년 7월1일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해 토요일도 무료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