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대법원까지 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최민기 도의원(40·천안1선거구·한나라당)이 결국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4월28일(목) 대법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2004년 9월3일 있었던 1심과, 2005년 1월28일의 2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일관되게 유지한 법원 판결은 이로써 최 의원에게 유죄가 있음을 재삼 확인시켰다.2002년 4·15 총선의 출마채비를 하며 2월경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양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지 ‘2년2개월’만에 의원직을 내놓게 된 것.최 의원은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시의원 2선, 도의원을 거쳐 순조롭던 정치인의 삶에 제동이 걸렸다.한편 천안의 4개 선거구중 제1선거구를 책임지고 있는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다음해 선거까지 1년간 공백이 발생, 여러모로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