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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최종 도의원직 상실

최종 도의원직 상실

등록일 2005년05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대법원까지 가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온 최민기 도의원(40·천안1선거구·한나라당)이 결국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4월28일(목) 대법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기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2004년 9월3일 있었던 1심과, 2005년 1월28일의 2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일관되게 유지한 법원 판결은 이로써 최 의원에게 유죄가 있음을 재삼 확인시켰다.2002년 4·15 총선의 출마채비를 하며 2월경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양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지 ‘2년2개월’만에 의원직을 내놓게 된 것.최 의원은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시의원 2선, 도의원을 거쳐 순조롭던 정치인의 삶에 제동이 걸렸다.한편 천안의 4개 선거구중 제1선거구를 책임지고 있는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다음해 선거까지 1년간 공백이 발생, 여러모로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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