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22건 심사, 예술의 전당 부지확보 어렵게 통과천안시의회 제90회 임시회에 의회운영위원회 2건, 총무환경위원회 14건, 산업건설위원회 6건 등 총 22건의 안건이 올라왔다. 이중 입지결정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해서 의원들의 심기를 어지럽힌 종합문예예술회관(일명 예술의 전당) 부지확보건은 의회 의결을 어렵게 통과했다. 당초 총무위원회 심사에서는 예술의 전당, 개방형축구장, 사적관리소 3건이 보류 결정됐다 마지막날 의결 처리됐다. 특히 민원과 맞물린 하수처리장 부지확장건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해당지역 전종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해 찬성 8표, 반대 15표로 원안 의결되기도 했다.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는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의회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입장을 밝혔다.성거소각장과 성환읍 성월리 소재 성환주택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 등 2건의 청원이 올라와 시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정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품격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천안종합휴양관광지내 8필지(5만6198㎡·255억원), 개방형축구장 건립부지(19만7847㎡·450억원), 추모공원(17만460㎡·16억9769만8000원), 사적관리소 확충부지(6930㎡·2억7500만원) 등 4건에 대해 매입하려는 것임.▶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고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생 자격을 ‘천안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에서 ‘장학금추천서 접수마감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표에 30일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정.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은 현행 평일, 토요일, 공휴일 구분없이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수당을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제한사항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업자에게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과 고문은 겸직할 수 없으며, 1인이 2개 이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농업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진흥기금의 융자조건 중 이자율을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