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규 아파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자연마을의 지리적 여건 변동에 따라 이·통과 반을 조정하기로 했다.현재 8백개 이·통은 9.6%가 증가한 8백77개로 조정하고 3천8백84개 반은 8.4%가 늘어난 4천2백7개로 조정하기 위해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월)부터 열린 제9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또한 통의 확정기준을 기존 4∼6반에서 2∼6반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15개반으로 구성토록 신설하는 한편, 반의 경우도 기존 10∼50가구에서 10∼1백가구로, 공동주택은 20∼1백50가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천안시의 이번 이·통·반 조정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5월 초순경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