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화된 성거 민간소각장가동 앞둔 업체의 준공허가 접수에 시 일단 보완조치 가닥주민민원으로 갈등이 첨예화된 성거읍 민간소각장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공사 완료와 함께 업체의 준공서류가 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반대가 거세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일단 보완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업체는 나름대로 법정소송준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없는 늦춰짐’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업체측 판단이다. 업체측 관계자는 “시가 주민반발을 의식해 허가를 늦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우리도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과의 타협에도 문을 열어놓고 접촉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주민들의 대표격인 반대추진위 이동섭 위원장은 “우리들의 반대입장이 결코 처음보다 변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며 강한 반대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절대 불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지역피해가 불보듯 뻔한 사업에 시가 동조해줄리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시가 부응하지 못할 때는 집회 이상의 행동도 불사할 수 있으며, 실질적 출혈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체 또한 집중적인 방해를 통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것임을 전했다. 민간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처음부터 절차상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시행정은 준공절차를 밟는 업체에 마지막 ‘제재카드’를 어떻게 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원제기만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하기는 미흡한 일. 그렇다고 덜컹 내주자니 주민들의 향후 반발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불어올지 모르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이같은 상황에 예측은 3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의 불허로 법정소송을 진행하는 안과, 시의 허가로 반대주민들이 시와 업체를 상대로 한 반대행위나 극적 타협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30일(수)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은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업체가 공사를 강행해온 만큼 양측 갈등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